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을 대체하기위해 만들어진 가족관계증명서.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1통당 1,000원인데,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다!
대법원에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행초기여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오후2시 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나 문서들은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한다.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는 개인 PC에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인쇄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아보자.
1. 사이트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기 전에 3~4개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가족관련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 설치되는 프로그램도 많다.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다.
3. 공인인증서 개인인증 |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절차를 진행한다.
4. 본인확인 추가정보 입력 |
5.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정보 |
최종적으로 오른쪽 하단 발급신청버튼을 누르면 인쇄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보인다.
인쇄가능한 프린터를 선택 후 인쇄 버튼만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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