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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토리 하우스/집장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우리가 사는데 가장 기본요소인 의식주(衣食住)

말 그대로 옷과 밥과 집인데요.

3가지 중에도 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집이 있어야 밥도 해먹고 옷들도 잘 정리할 수 있고...


각설하고...





전세라는 것이 재산이 많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일 거예요...

현재까지의 모든 재산인 돈을 전세계약에 투자하는 만큼 주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전세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



1.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해요.

실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인적사항과 집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근저당 확인

근저당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해도 빚이죠...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전세금을 전부 못받을 경우도 생긴다네요. 무섭습니다....


3.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받는 날짜..

반드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집주인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미스러운일이 생겨도 나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어요.


4. 하자보수..

이 부분은 기타사항인데요..

집에 크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입주하여 살다보면 1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문제가 1개, 2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향후 어떻게 할지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정리하면 좋을것 같네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서 가장 큰 것이 나의 재산인 돈인데요..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일이 없어야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