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새롭게 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학계전문가와 함께 제정한 표준계약서이다.
예전 계약서와는 많이 다른 모습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세금미납, 확정일자현황 등 계약전에 필히 알아야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집 수리비의 분쟁을 막기위해 입주전과 후의 수리비 부담에 대해 약정하는 곳이 있다.
새롭게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첨부파일로도 볼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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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 |
1. 혹시 모를 선순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2.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 예방
3.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4. 사소한 임차인의 권리라도 놓치지 않도록 함
5.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제정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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